석면조사를 받은 학원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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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00,733회 작성일 18-07-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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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존재 자체보다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석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관리가 중요합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안전관리인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새로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위반 시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주기적 점검 및 조치 실시
•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위해성 정도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건축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 게시 또는 부착
• 조사 및 조치 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석면건축자재 관리 및 감독
•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
• 공사가 시행된 후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석면건축물 개보수, 해체의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거되는 석면건축자재의 합이 50 ㎡ 이상인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의뢰
• 제거되는 석면건축자재의 합이 50 ㎡ 미만인 경우 자체 제거가 가능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제거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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