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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과태료)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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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02,121회 작성일 16-04-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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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과태료) 2016.1.27 개정 / 2016.7.28 시행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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