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 개정안 입법예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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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1,673회 작성일 17-11-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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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최근 학교 석면 잔재물 검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간에 제기된 제도의 미흡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17.9.21. 국가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의 일환으로 감리인제도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
가.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및 보수교육 도입(제9조 개정)
○ 학교 석면 잔재물 검출 논란(’17.8~) 등으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제도의 문제점 제기(부실감리 처벌기준 미흡, 감리원의 역량 부족 등)
- ’17.9.21 국가현안점검회의에서 감리인 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확정
나. 감리인 자격을 한국환경공단·석면환경센터·작업환경 지정측정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감리인 겸업 예방 대상에 비산측정 및 석면농도 측정기관을 추가(제4조 개정)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시 당해 현장의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등은 감리인으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감리인의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당해현장의 석면 비산농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실시한 기관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 제4조제2항의 감리인의 겸업 방지 대상에 당해 현장의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더불어 당해 현장의 석면 비산 정도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실시한 기관도 포함
다. 감리완료보고서에 잔재물 확인란 추가 등 서식 개선(제8조 및 별지 제2호서식 개정)
○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라. 감리인 지정 및 감리원 현장배치 기간을 명확히 규정(제5조 개정)
○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의 잔류 여부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으로 한다.
○ 발주처는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해야한다.
마. 감리인 신고서류 개선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신고 서류 간소화(제6조 개정)
바. 감리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0조 신설)
○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경우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출입 등으로 석면을 흡입할 가능성이 높으나, 개인보호구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오히려 감리원이 석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있으며, 한편으로는 개인보호구를 미구비한 감리원이 작업장 출입을 하지 않는 등 감리소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
○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는 경우 개인보호구(마스크, 작업복, 장갑 등)를 구비하고 현장 출입시에는 착용하도록 하고, 감리원 표식을 착용하도록 하여 감리원임을 알 수 있도록 개선 (아래 예시)
사. 특별자치시장 등 명칭 변경, 불분명한 사항의 구체화 등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됐던 석면해체감리인과 관련된 법의 개정안이 떴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게 아닌 이렇게 실시할 거란 [입법예고]이며, 별도의 이의제기로 인한 변경이 없다면 2018.1.1부터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되었거나 신설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업체는 관심있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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