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변경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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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295,785회 작성일 17-09-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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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경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 위의 서식+변경된 사업자등록증+임대차(매매)계약서+기존의 석면해체제거면허등록증을 함께 
(사업장 소재지)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재지(주소)변경이 아니라면 임대차(매매)계약서는 필요없어요~~


2. 인력기준의 변경
: 석면면허등록증에는 반드시 관리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퇴사로 인해 1명을 제외하고 그 자리를 채우거나, 2명이 등록되어있긴 하지만 현장관리자의 추가 선임을 위해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서식+(현 사업장)4대보험가입내역서+재직증명서+관리자수료증+자격증사본or경력증명서를 함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력기준 충족여부 및 재직사실 등에 대한 증빙자료면 됩니다!!




* 신청 접수 후 일주일 내로 변경된 석면해체등록증을 등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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