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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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61호, 2018. 5. 29., 일부개정]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개정 2018. 5. 29.>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생산·판매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가공·변형 계획서(가공·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9.>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제27조의2(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5. 29.>
[제25조에서 이동 <2018. 5. 29.>]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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