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분석, 측정, 결과보고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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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273,005회 작성일 17-04-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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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안전관리법 제9조를 위반 (석면 수입, 판매 전 석면함유조사여부 확인)
: ①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ㆍ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한 경우
1차 과태료 : 100만원
2차 과태료 : 200만원
3차 과태료 : 300만원
2) 조사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 30만원
2차 과태료 : 50만원
3차 과태료 : 100만원
3)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기록, 보존한 경우
1차 과태료 : 200만원
2차 과태료 : 300만원
3차 과태료 : 500만원


2.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차 과태료 : 50만원
2차 과태료 : 100만원
3차 과태료 : 150만원


3.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친환경인증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는중인 건축물, 무석면이 명백한 건축물 제외)
1) 건축물 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
1차 과태료 : 300만원
2차 과태료 : 500만원
3차 과태료 : 1000만원
2)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과태료 : 500만원
2차 과태료 : 700만원
3차 과태료 : 1500만원
*건축물석면조사 대상건축물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



4.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석면조사결과서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주께서 해당 건물이 철거,멸실되기 전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석면조사를 실시한 업체에선 3년 보관)
1차 과태료 : 50만원
2차 과태료 :
100만원
3차 과태료 :
150만원


5.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석면조사결과서의 제출 여부)
: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1) 석면조사결과와 석면지도 중 1개만 제출한 경우
1차 과태료 :
100만원
2차 과태료 :
300만원
3차 과태료 :
500만원
2)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무것도 제출한 게 없음)
1차 과태료 : 200만원
2차 과태료 :
500만원
3차 과태료 :
700만원

3)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 과태료 : 300만원
2차 과태료 :
700만원
3차 과태료 :
1000만원

4) 관계자 및 건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석면조사결과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1차 과태료 : 100만원
2차 과태료 :
300만원
3차 과태료 :
500만원


6.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상태 및 비산측정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안 한 경우
1차 과태료 : 200만원
2차 과태료 :
500만원
3차 과태료 :
700만원

2) 실내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2018.1.1부터)
1차 과태료 : 200만원
2차 과태료 :
350만원
3차 과태료 :
500만원

3)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2018.1.1부터)
1차 과태료 : 100만원
2차 과태료 :
150만원
3차 과태료 :
200만원

4)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건축물 유지,보수공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 *건물주는 공사업체측에 석면조사결과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1차 과태료 : 200만원
2차 과태료 :
500만원
3차 과태료 :
700만원


7.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석면비산의 우려가 인정되어 해당 건물의 사용중지를 받을 경우)
1차 과태료 : 50만원
2차 과태료 :
100만원
3차 과태료 :
150만원


8.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 100만원
2차 과태료 :
200만원
3차 과태료 :
300만원

2) 지정은 했는데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 30만원
2차 과태료 :
50만원
3차 과태료 :
100만원



9.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령 제33조를 지켜라
1차 과태료 : 50만원
2차 과태료 :
100만원
3차 과태료 :
150만원



10.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차 과태료 : 100만원
2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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