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 12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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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6,728회 작성일 15-08-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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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12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실내작업장의 경우 석면함유 잔재물 처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밀폐작업장 내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석면농도기준(0.01개/㎠ 이하)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 내 음압기는 석면농도기준 이하로 측정될 때까지 가동하여야 한다.
1. 석면농도 측정방법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측정방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들 잔재물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퇴적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시킨 후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 채취방법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공기는 1~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2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3. 시료채취 수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 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의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4.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녿오기준 이하가 될 때까지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잔재물 처리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작업장의 밀폐 비닐시트와 위생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가 불가능 하다.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장 내의 석면분진 및 잔재물을 재청소한 후 재측정을 하여 석면농도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농도기준 이하로 측정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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