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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 1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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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87,767회 작성일 15-08-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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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1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범위

 

 

 

 

 

 

 

1.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철 구조물의 내화재로 빔, 기둥,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된 것과 장식목적의 마감재 또는 천장의 방음단열재로 분무된 석면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2.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해체·제거작업

-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로, 전기로 등의 설비에 보온, 단열성 및 내화성을 주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및 내화피복재 등을 붙이거나 코팅된 것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3.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 등으로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각종 건축자재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4.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지붕재로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재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팔트 휍트 및 루핑 등의 방수시트를 적층한 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 슬레이트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5. 석면이 함유된 개스킷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

-보일러, 용광로 및 전기로 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 고압의 스팀 라인에 설치된 개스킷 석면 링, 펌프 및 밸브의 패킹재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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