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 15 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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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9,097회 작성일 15-08-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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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15 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 시 주의사항
1. 공통 조치사항
1)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하여야 한다.
(1)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 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2) 작업지역은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시키되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4)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밀폐 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실내 작업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는다. 바닥은 0.15mm이상, 벽면은 0.08mm이상의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 것을 권장한다.
(2)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H20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압측정은 작업자의 출입, 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음압기와 가까울수록 높게 측정된다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음압은 음압기록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측정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음압장치에는 작업장소 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시스템 내 공기흐름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으로부터 고성능필터 또는 분진 포집장치 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작업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7) 음압유지를 확인하는 방법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한다
-스모크 테스트 튜브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 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 -0.508mmH20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8) 해체·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1) 해체·제거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한다.
5)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 바닥재에 축적된 석면 부스러기 또는 분진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에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깔아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별 조치사항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1) 작업근로자에게 특급 성능 이상의 정화장치가 부착된 전면형 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2)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 백 작업이 권장된다.
-음압밀폐시스템과 병행하여 석면분진의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파이프에 도포된 단열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에 글로브 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글로브백 작업은 다음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제거하고자 하는 파이프관의 단열재 주위를 글로브 백으로 파이프관의 하부로부터 상부로 감싼 후 상부 및 백의 양 측면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한다
>밀봉하기 전에 글로브 백 내에 해체·제거하기 위한 필요 도구 등을 넣어야 한다
>글로브에 손을 넣어 해체·제거되는 단열재 등 석면함유물질을 먼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윤화하고 늘어져 있는 글로브 백에 떨어뜨려 저장한다
>필요하다면 글로브 백의 일정한 구멍을 통해 스프레이 노즐을 집어 넣어 해체·제거되는 단열재를 수시로 습윤화 한다
>해당 장소에서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늘어져 있는 아래 부분을 비틀어서 테이프로 감싼다. 상단부분에 고성능 필터장착 진공청소기의 흡입구를 넣어 상단부분의 내부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여 석면먼지를 제거한 후 젖은 걸레로 석면함유물질이 제거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고착제로 도포한다
>늘어져 있는 글로브 백이 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로 가득 차면 글로브 백의 내부 표면을 물로 세척하고 파이프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완전 밀폐한 후에 다른 글로브 백에 넣는다
>글로브 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 처리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1)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 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 절삭 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 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의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
(3) 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4)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함유물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1) 지붕재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2)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로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부위는 작업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3)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네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
4) 석면이 함유된 개스킷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
(1) 해체·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스킷을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체·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하여야 한다
-특히 개스킷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 습식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석면이 함유된 개스킷 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3)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 방진 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네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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