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해체·제거 표준매뉴얼 1. 작업 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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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6,630회 작성일 15-08-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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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전 준수사항
1)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안전보건교육(8시간) 및 석면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응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1시간) 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2시간) 실시.
2) 배치전 또는 특수건강진단실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해체·제거작업에 처음 종사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12개월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3)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숙지
-사업주는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작업계획을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동 내용을 숙지합니다.
4) 경고표지의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에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작업알림표지 등을 게시합니다. (시공업체명, 작업일정, 작업내용-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 규모등- 등을 표기)
5) 위생설비의 설치 등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순으로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합니다.
*샤워실의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장소의 경우 인근 장소에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샤워실을 생략한 위생설비를 작업장소에 설치할 수 있음
6) 개인보호구 착용
-전동식 방진마스크(특급) 또는 방진마스크(특급) 및 신체를 감싸는 불침투성 보호복(머리를 감싸는 보호복, 장갑 및 덧신),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유지관리방법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내용 : 기밀검사(fit-tet)방법,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사용방법, 유지관리방법, 오염물 세척 및 제거 방법, 보호구의 사용제한
*호흡용 보호구의 밀착도 검사방법 : 석면 해체·제거작업자가 작업현장에 투입하기 직전에 적합한 호흡보호구선택과 더불어 근로자 얼굴에 호흡보호구가 적절히 밀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밀착도검사를 실시합니다. 밀착도 검사 방법에는 음압 밀착도 검사와 양압 밀착도 검사방법이 있습니다.
7) 금지사항 및 출입방법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소에서는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무를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작업장소 입장 : 탈의실에서 평상복을 벗고 보호구를 착용한 후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등)의 기밀검사(fit-test)를 실시합니다.
갱의실로 이동하여(샤워실은 통과) 안전모, 안전화 및 기타 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 장소로 들어갑니다.
8) 작업장 밀폐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합니다.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합니다.
-환기 시스템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 > 움직일 수 없는 시설물을 불침투성 재질로 덮음 > 작업장소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로 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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