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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해체·제거 표준매뉴얼 1. 작업 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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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88,905회 작성일 15-08-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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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전 준수사항 ​ 

1)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안전보건교육(8시간) 및 석면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응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1시간) 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2시간) 실시

 

 

2) 배치전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석면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처음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12개월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3)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숙지

-사업주는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작업계획을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동 내용을 숙지합니다.

 




 

 

4) 경고표시의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에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작업알림 표지 등을 게시합니다. *시공업체명, 작업일정, 작업내용(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 규모 등)등을 표기

 





 

 

5) 위생설비 및 폐석면 반출구의 설치 등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순으로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합니다.




 

-폐석면 반출구는 위생설비의 작업복 갱의실 측면에 연결하거나 별도 장소에 설치합니다.




 

 

 

6) 개인보호구 착용

-전동식 방진마스크(특급) 또는 방진마스크(특급) 및 신체를 감싸는 불침투성 보호복(머리를 감싸는 보호복, 장갑 및 덧신)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반면형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 반드시 착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유지관리방법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내용 : 기밀검사(Fit-test)방법,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방법, 사용방법, 유지관리방법,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보호구의 사용 제한

 



 

 

 

7) 작업장 밀폐


-위생설비는 작업장의 밀폐 등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배기장치를 가동시키고 발연관(smoke tse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합니다.

 



 

 

 

8) 음압기 설치 및 음압유지

-음압기는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먼 곳에 설치합니다.

-작업장과 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mmH20가 되도록 작업장 내부 음압을 유지합니다.

-음압측정기의 측정 위치는 출입문과 음압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서 측정을 수행합니다.

-음압기는 작업량과 상관없이 상시 가동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나고 석면농도 측정결과가 기준(0.01개/cc이하)을 충족할 때까지 계쏙 가동합니다.

 




 

 

 

9) 금지사항 및 출입방법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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