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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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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18,805회 작성일 18-05-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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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되는 산업재해, 근로자, 사업주 등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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