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해체, 제거 - 현장조사/시방서/작업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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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89,861회 작성일 15-10-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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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  현장조사/시방서/작업장 준비

1. 석면해체제거 계약 - 현장조사

● 현장 석면조사 분석결과 검토

● 석면 포함물질 성질 조사, 파악

● 작업물질 접근 가능성 확인

● 작업자들이 석면제거 작업 가능여부 파악

● 작업현장 격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

● 철거작업부근의 장소를 점유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

● 작업현장 크기와 자연적인 공기의 흐름 파악

● 특수 보호 장비가 필요한 아이템들 파악

● 이동 가능 물건들 다루는데 계약자의 책임 정도 파악 - 물건들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물건 및 도구들 기록 - 시설물, 현존하는 파손 정도, 안전문제

● 안전문제 - 감전문데, 추락 및 낙상 가능성, 고온 작업표면 확인, 기타점검

● 공기시료채취 요구사항 점검

● 작업시간, 시방서, 그 외 주의사항 파악






2. 석면해체제거 계약 - 시방서

● 건물 소유주 및 대리인 작성

● 석면제거 사업주를 선별할 수 있는 방안

● 석면제거 사업주의 작업 수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방안

● 시방서 검토






3. 석면해체제거 - 작업장 준비

● 작업장에 대한 기초적인 1차 조사 수행

● 경고표시 설치 - 경고표시 설치 후 사람은 들어가지 못함. 석면제거 전 모든 출입구에 경고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 환풍기 장치를 끈다

● 작업장에 있는 물품 중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옮긴다 -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 한 후 옮겨준다

● 치울 수 없는 물품들은 덮거나 밀봉한다 - 밀봉하여 물품이 파손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 전원장치의 위치파악 및  밀봉한다

-바닥과 벽은 최소한 두 겹의 비닐을 부착하여 사용

-바날 비닐 0.15mm, 벽 비닐 0.1mm 사용

-비닐의 끝부분은 테이프로 밀봉한다

-페인트 손상유무를 미리 알려준다

● 작업장 통제

● 실내 환기구, 덕트, 창문 등 기타 개폐된 곳은 비닐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

● 출입구 또한 반드시 비닐로 보호되어야 한다

● 오염제거 시설 설치 - 작업장 입구에 설치. 대다수 작업장 밖에 설치

● 오염제거 시설은 3단계로 설치

-청정실 : 일회용 수건 사용 후 평상복 탈의, 호흡보호구는 청소 후 지퍼백에 보관

-샤워실 : 반드시 비누를 사용하고 사용된 물은 여과장치를통하여 배출. 샤워 후 필터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재사용 금지)

-비청정실/장비실 : 호흡보호구를 제외한 작업복 등을 벗어 폐기물 용기에 처리,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채 샤워실로 이동

● 물 정화 - 사용한 물은 하수도로 방류되기  전 반드시 정화 후 방류

● 잠재적 위험 노출된 작업자와 장비들은 누출방지를 위한 순서를 지킨다

-작업장으로부터 오염원 확산을 줄인다

-오염된 물질을 부주의 및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작업장 안에서 사용된 것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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