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자의 자격/석면조사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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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8,442회 작성일 15-10-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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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조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 3]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제품의 구별, 석면시료의 채취/분석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 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 환경보건(위생)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 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 광물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확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80조의 10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 법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42조 제4항에 따흔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석면 조사자의 역할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어디에 석면이 사용되었는가 조사
1)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석면사용의 유무 조사를 할 수 있는 자
가. 서면(설계도, 시공도면)에 의한 1차 조사
나. 현장에 있어서의 2차 조사
3. 석면 조사자의 기본사항
◈ 석면함유 건축재 등의 유무확인 및 법령에서 규제하는 범위의 진단과 분석
◈ 현장에 따라 측정이나 분석하기 위한 샘플 채취
◈ 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른 판단 등 전문성 필요
◈ 석면에 대한 진단,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석면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철저한 지식 필요
◈ 석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관한 지식과 대응책에 관한 사항 숙지
◈ 전문가로서 판단을 위하여 관계하는 법령과 규제를 알아야 적절히 처리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및 건물의 기초지식이 석면을 진단하고 조사하는 전문가의 필수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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