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업 등록시 필수 인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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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97,021회 작성일 21-02-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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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필수 인력, 장비, 시설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필수 인력을 먼저 알아보면
◆ 석면해체제거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등에 관해 고용노동부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 상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그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위와 같은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석면해체·제거업의 인력 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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