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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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0,404회 작성일 16-04-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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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보관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소유자를 보조하여 석면건축물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 관리한다.
폐석면 수집/운반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고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함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 가능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동일
폐석면 처리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이상이어야 함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이상이어야 함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이상이어야 함
기타 폐석면 처리사항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석면 해체․제거 허가)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량,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월평균 2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 지방환경청 : 대기, 수질, 소음․진동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
⇒ 지자체 : 지방환경청 관할 이외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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