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축자재별 석면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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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1,040회 작성일 16-07-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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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함유 천장텍스[흡음재]
· 충격에 매우 약하므로 가급적 접촉과 충격을 금지한다
· 누수 또는 결로(텍스 상부의 배관 부분, 빗물 등의 누수 부분, 단열부족 등에 의한 결로 부분)로 인하여 천장텍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천공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진행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제2호나목)
· 천공 후에는 손상된 부분에 스프레이 접착제, 페인트,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 석면의 방출을 방지한다
· 천장에 부착된 형광등 청소 및 교체의 경우 천장텍스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노후되어 파손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석고보드로 덮어주거나 고착제 등을 도포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한다
· 석면자재의 위해성 등급이 '낮음'이라도 손상상태가 1점 이상이면 텍스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반드시 손상부분을 보수한다
2. 석면함유 큐비클 또는 밤라이트
· 충격과 누수에 강한 재질로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천공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한다
· 천공 후에는 손상된 부분에 스프레이 접착제, 페인트,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 석면의 방출을 방지한다
· 노후되어 파손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석고보드로 덮어주거나 고착제 등을 도포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한다
3.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 비산성과 비비산성으로 구분된다(성인의 약력으로 부서지면 비산성이 있다고 본다)
· 비산성이 있는 분무재는 약한 접촉으로도 석면이 비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누수 또는 결로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으므로 원인(빗물누수, 단열부족 등)을 찾아 미리 방지한다
· 천장에 도포되어 있는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에 천공 및 앵커부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천공하는 부분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제거한 후 천공 및 앵커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해체·제거 관련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고착제 등을 살포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고형화하는 시공을 하거나 불침투성 두꺼운 비닐이나 판넬 등을 이용하여 밀폐시킨다
· 비산성 있는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다량의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약한 접촉만으로도 석면을 비산시킬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하도록 한다
· 단단하게 도포되어 있는 분무재는 비산가능성은 없지만 못박기, 천공작업 등으로 인해 석면이 비산될 수 있으므로 못박기, 천공작업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슬레이트 또는 아스팔트 싱글
· 대부분 실외의 지붕재로 설치되어 인위적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적다
· 슬레이트의 지붕재에 인위적으로 충격을 가하거나 천공하는 등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바람, 비 등에 의해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석면이 공기 중을 방출되거나 빗물에 의해 주변 토양을 석면으로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한다
5. 석면함유 파이프 보온재 또는 천장내부 보온재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에 시공된 파이프와 천장내부의 보온재는 유리섬유이므로 석면지도를 확인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손상되지 않은 상태의 석면함유 보온재는 석면을 방출하지 않으므로 일부러 훼손하지 않는다
6. 바닥타일
· 바닥타일은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손상되지 않은 상태의 석면함유 바닥타일은 석면을 방출하지 않는다
· 노후된 바닥타일의 경우 제거하는것 보다는 현재의 바닥타일 위에 새로운 바닥타일을 덧씌우는 공법을 많이 사용한다
·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제2호)을 준수하도록 하며, 바닥타일의 접착제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함유된 경우 바닥타일과 함께 제거한다
7. 석면함유 개스킷
·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배관공사 등)시 개스킷이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하고 석면건축자재가 손상된 경우 즉시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 돌출된 부분은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고착제 등을 도포한다
· 교체 및 해체 시에는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제4호)을 준수한다
8. 덕트 연결재와 덕트 개스킷
· 공조 덕트 연결재와 개스킷은 덕트 내부의 기류로 인한 풍화 등의 손상을 야기시켜 환기시스템과 실내를 석면으로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공조 덕트의 연결재 및 개스킷에 사용된 석면함유물질은 즉시 제거한다
9. 실링재
· 석면함유 실링재는 주로 건물의 창문들과 벽의 외부에 시공되며 주로 방수 목적으로 사용된다
· 창틀 수리의 경우 실링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교체 및 해체 시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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