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해체 제거 단계별 지침 - 첫번째 계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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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11,482회 작성일 18-06-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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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해체 제거 단계별 지침서
첫번째 계획단계
대상학교 선정
○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 직전년도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대상학교 및 공사범위를 확정하고, 학교(교장)는 석면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계획을 수립한다. 이 협의회에는 학교장과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교안전담당교사,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 등을 포함하고, 작업일정 및 범위 등을 결정하고 환경개선공사와의 연계공정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학교 석면협의회 구성 시 석면 해체·제거를 한 경험이 있는 다른 학교 관계자, 교육청 담당자, 석면 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석면 해체·제거 신청을 교육청에 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미 협의 시에는 후순위로 석면 해체·제거를 진행한다.
석면 해체·제거를 하지 않아 석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학교 환경개선공사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범위 및 집행시기 결정
○ 학교 석면 해체·제거는 학교 단위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건물 단위로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작업범위에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M-bar) 등도 같이 포함하여 해체·제거한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석면자재는 지정폐기물로,
경량철골 등은 비닐 보양된 작업장 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내어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 적정 공기 확보를 위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동시에 환경개선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석면 해체·제거 면적 규모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는 최소 작업기간 이상으로 방학일수 조정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및 배정
○ 교육청은 석면제거에 대하여 학교별, 연차별 투자계획를 수립하여야 한다.
○ 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하여 미리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학교의 위해성 평가결과 자료와 학교 관계자(학교장,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석면 해체·제거 예산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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