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 질의·답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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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8,309회 작성일 16-07-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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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관련 질의·답변]
· 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석면조사기관 또는 건물관리자 즉 시설관리업체(건물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나요?
- 위탁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건축물의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업체의 관계자를 관리자로 볼 수 있으나 그 관계자는 법에 정하는 건축물안전관리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6개월마다 조사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조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서면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해야 하나요?
- 조사주체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입니다. 꼭 석면조사기관을 통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시 석면조사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받은 관리자는 법에 정하는 건축물 안전관리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해당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석면조사기관 또는 석면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시점은 언제이며, 지정 변경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지정 가능 한가요?
- 변경 후 1년 이내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변경 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현황과 지정 후 언제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환경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위탁기관은 환경부 공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6시간 교육을 말하며, 지정 또는 변경 후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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