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 질의·답변 : 석면조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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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3,491회 작성일 16-07-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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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한 관련 질의·답변]
· 석면조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2012년 4월 28일 이전부터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영 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2년 이내(2014년 4월 28일까지), 그 외의 건축물은 3년 이내(2015년 4월 28일까지)에 석면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
· 법 시행('12.4.29) 이후 석면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었으나, 단순 임대 등의 이유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은 경우 건축물 석면조사의 기한은?
- 건축물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므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 시행 이후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항목에는 포함되었으나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는 경우 석면조사기한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 2012년 4월 29일 이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증축/대수선/용도변경/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해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얘기하는 건가요?
- 사용승인서를 2012년 4월 29일 이후에 받은 경우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의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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