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변경안 주요 내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60,852회 작성일 16-09-12 11:37

본문


* 최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8/14부터 시행). 

석면법규 게시판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는 자세한 이해를 돕고자 환경부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일부 개정 주요내용

감리인 배치기준 강화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당해 작업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1명 이상 감리원 배치 
    * 8002000: 일반감리원 1명 이상, 2000초과 : 고급감리원 1명 이상  
(개정) 공사구역(공구)별 감리원 1명 이상 배치, 발주자와 소재지가 동일한 석면해체작업의 경우 1년 이내 작업 면적을 합산
 
감리인 지정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감리용역계약서,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개정)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감리업체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추가
 
감리원 자격기준 강화



기 타
감리인의 신고 및 처리기한 변경(현행 5 7), 감리원의 현장 상주 근무, 석면해체 감리완료 보고시 석면해체결과 보고서 포함

질의응답

1. 대규모 사업장을 공구별로 나누어 작업하는 경우나 일명 쪼개기 신고의 사례는 무엇이며, 개정 후 달라지는 점은?

(공구별 동시 공사 사례) A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이 1, 2, 3 공구로 분할 시행되고 있고, 공구별 석면해체 면적이 각 1,000제곱미터이며, 공사기간이 '16.24월로 같을 경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전체(1, 2, 3공구 통합)에 고급감리원 1명 이상만을 배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1, 2, 3 공구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 감리원 1명이 작업당일 현장 3개소를 관리해야하므로 적정 감리가 곤란

(개정 후) A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1, 2, 3 공구별로 각각 일반감리원 1명 이상, 3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
 
(쪼개기 신고 사례) A상가 리모델링 공사 시 1회차('16.1.2030) 작업면적 750제곱미터로 신고하고, 2회차('16.3.16) 700제곱미터, 3회차('16.5.1015) 650제곱미터로 3차례 나누어 신고, 감리인 지정을 회피(총면적은 2,100제곱미터이나, 회당 면적은 신고기준 미만)

(개정 후) 2회차(‘16.3.1~6) 작업신고 시에는 총 면적 1,050제곱미터로 일반감리원 1명 이상 배치, 3회차('16.5.1015) 작업신고 시에는 총 면적 2,100제곱미터로 고급감리원 1명 이상 배치


 
2. 고시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대규모 재건축 현장 등의 부실감리 및 감리인 지정 회피를 위한 쪼개기 신고 사전 예방

석면조사업체, 해체제거업체 등의 계열사 감리인 및 감리원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부적정 감리원 지정 신고를 방지

실무경력을 갖춘 적정한 감리인력을 현장 배치함으로써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용어 설명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발주자)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석면해체·제거업자) 산업안전보건법38조의4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38조의4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일 요건을 갖춘 자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