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관련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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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0,809회 작성일 18-07-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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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해체·제거작업
“석면 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거나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거나 발
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말한다.
○ 학교 석면모니터단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에 있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로서, 학교구성원(교장 및 교장이 추천하는자), 학부모, 시민단체, 감리원, 석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 학교 석면협의회
“학교 석면협의회”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계획 수립을 위한 기구로서 학교장과 학교석
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교안전담당교사, 행정실장,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학교 석
면협의회”에서는 석면 해체·제거 범위 선정, 적정 작업기간 확보, 작업일정 등을 결정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필요시 교육청 담당자, 석면 전문가 등을 포함 가능
○ 감독관(발주자)
계약서, 설계서, 설계도면 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의 적정(품질확보 및 향상)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사전청소
계약자(석면 해체·제거업자 또는 청소업체)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밀폐 전 이동가능한 모든
비품 및 집기류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된 후 헤파필터가 장착된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으로 작
업장을 청소한다. 비품과 기자재 등에 쌓인 먼지 등은 이동 전 장소에서 청소하며, 청소중 석
면 잔재물의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 석면 잔재물 조사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비닐 보양을 제거한 후 작업장의 석면 자재, 석면
부스러기 등의 존재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사방법은 별도확인요망
○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은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단장으로서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며, 필요시 작업 기간 및 개학 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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