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집중 점검 기간(~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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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43,079회 작성일 17-05-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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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7.5 ~ 2017. 8.31)



*주요 점검 사항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기록보존 여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변경신고)여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등 조사 및 조치 여부



여기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후 보관해야하며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은 5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위주 입니다. 
특히 병원,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관계자분들께선 대비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사전에 환경과에서 소유주에게 홍보를 한 곳도 있고, 할 예정인 곳도 있으니 
혹시 석면건축물을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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