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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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48,885회 작성일 19-09-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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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관리자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3, 제80조의5 및 별표 10의3, 10의4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9-31호)
교육신청 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토목/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교육기관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②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목적의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 일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③ 산업안전/보건훈련 직종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④ 산업안전/보건 관련학과가 있는 학교(대학이상)
석면조사자교육 과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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