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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인 의무교육 유예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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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50,524회 작성일 19-03-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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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 2019-107호

석면안전관리인 의무교육 유예기간 공고

2019년 1월 1일부터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방법과 교육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석면안전관리인의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1.교육(집합) 의무 유예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5월 31일


2.교육(집합) 의무 유예대상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교육의무 대상자 중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 사이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사이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자

 

3.유예기간 내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석면안전관리 의무 교육 유예대상 중 유예기간 동안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석면안전관리법」제 49조3항의5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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