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 주요 Q & 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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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0,103회 작성일 19-01-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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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석면 해체·제거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하여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모니터
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A1. 최근에 발생 된 주요 문제점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잔재물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재물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그 해결 방안으로 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을 통하여 감리인과 이중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방법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석면작업을 실시하는 각 학교별로 구성하되, 구성원
을 학부모, 학교, 환경단체, 감리원, 전문가(환경부에서 구성된 인력풀)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석면 해체·제거 시 경량철골(M-bar) 등에 분진이 붙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석면이 아닌 부분까지도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A2. 석면 해체·제거 시 경량철골도 같이 해체·제거하되,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폐기물
(석면 함량 기준 1% 이상)로 처리 시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해체·제거 기간 및 예산증가와 폐기물처
리장 및 용량초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책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지
정해야 하나요?
A3.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 전환 및 책임 강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교장(교감)을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임관리인은 학교 석면모니터단의 단장으로서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
행을 주관하며, 필요시 작업 기간 및 개학 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Q4. 석면 해체·제거 및 청소 중 집기류 등 파손이 염려됩니다. 이에 따른 책임 및 보상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
야 하나요?
A4. 해당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기 등의 파손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명시하고, 사전에 현장 사진 등을
촬영하여 파손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각서를 받거나, 명확치 않을 경우 관계자간 비용을 배분하
여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시면 좋습니다.
Q5.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기존에 조사된 석면지도에 대하여 확신이 없습니다. 석면지도를 다
시 작성해야 하나요?
A5. 발주준비단계에서 감리인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 석면지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부분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합니다. 다만,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이 100% 석면자재로 확인된 경
우 석면지도의 적정성 여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6. 방학 동안 석면, LED, 창호, 냉·난방 등 각종 공사의 동시 발주로 인한 작업기간이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작업기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A6. 각종 환경개선공사를 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입니다. 따라서 석면
해체·제거 업자 선정을 최소 45일전에 선정하고 타 공종 공사와 별도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우선 수
행합니다. 또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후속조치를 위한 여유기간을 확보하고 여름방학의
경우 기간이 짧고, 날씨가 더워 해체·제거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원활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을 설
정하여야 합니다.
Q7. 해체·제거(청소포함), 감리, 석면농도측정,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하여 꼭 분리 발주를 해야 하나요?
A7. 분리발주는 각 작업별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신뢰도를 확보하
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8.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려는데 감리인 지정을 몇 제곱미터부터 해야 하나요?
A8.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곳에는 감리인을 지정하게 되어있으나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작업 면적이 50㎡이상 ~ 800㎡ 미만의 경우에도 감리인을 지정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Q9.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불법행위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내실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A9. 적격심사 기준 평가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노동부의 석면 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등
급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제거업자 선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Q10.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조명, 냉난방기 등의 설비 해체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방법이 있
나요?
A10.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보양 및 밀폐가 된 상태에서 조명기구, 냉난방기 등의 기구를 해체하고, 습식 청소 후 밖
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작업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자와 같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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