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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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0,265회 작성일 18-12-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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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의 책임
석면해체․제거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영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고용노동부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작 업 시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 는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안 전보건법」(법률 제9434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과 동법인 시행령(대통령령 제21653호, 2009. 7. 30. 공포,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적 보완을 하였다. 그러나 법 적용에 있어 석면 조사 결과의 검증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 지는지 감독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다양한 석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2009년 3월 환경부 보도 자료를 보면 전국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 업장 155개소 중 전체 20%인 31곳에서 대기 중 석면 농도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9월 왕십리 뉴타운 지역 내 홍익 어린이집 사건은 부적절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감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해체․제거작 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 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며, 기준 초 과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면해체․제거면적 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석면배출허용기준과 석면농도 를 관리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을 효 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 비산방지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및 주변 거주자의 건 강을 보호하고 환경영향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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