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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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2,796회 작성일 15-01-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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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49호, 2014.12.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만성 흉막비후)를 말한다. <신설 2013.5.22.>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5.22.>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5.22.>
②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5.22., 2014.12.31.>
제8조(장의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결정ㆍ공표되는 최저생계비로서 2명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로 한다.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5.22.>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 내에서 연 1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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