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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석면조사 원가 계산서 4. 지식경제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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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34,552회 작성일 15-0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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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경제부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9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88일 지식경제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1 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한다)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1항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5(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7(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노임단가는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

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

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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