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피해구제심사절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33,861회 작성일 15-02-05 09:27

본문

구제제도

석면피해인정 등에 대한 구제제도

석면피해인정 등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특별행정 심판제도로써 심사 및 재심사 제도를 둠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한국환경공단 내 설치·운영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 환경부 내 설치·운영

심사청구 절차

 





심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내 설치된 심사청구 심의기구

  •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과반수 이상 포함

심사위원 자격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사위원 위촉 및 임기

위촉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임기 : 위원 및 위원장 2년, 연임 가능

심사청구 대상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기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심사청구절차

  • 청구인
    • 심사청구서 제출
  • 한국환경공단
    • 심사청구서 접수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소집
    •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청구인
    • 결과통보

심사청구서 제출(별지 제16호서식)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심의·의결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2명이상 출석

심리·결정기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심사청구 결정서 기재사항

심사청구 사항,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주문,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결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심사청구 결정 시 심사청구인에게 그 결정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함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 정본 송부


재심사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구성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내 설치된 재심사청구 심의기구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재심사위원 자격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심사위원 위촉 및 임기

위촉 : 환경부장관

임기 : 위원 및 위원장 2년, 연임 가능

재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재심사청구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재심사청구절차


  • 청구인
    • 재심사 청구서제출
  • 환경부
    • 재심사청구서 접수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 재심사 위원회 소집
    • 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청구인
    • 결과통보

재심사청구서 제출(별지 제17호서식)

  •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심의·의결

  •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2명이상 출석

심리·결정기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