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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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37,746회 작성일 18-04-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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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제도란?
석면해체·제거업자의신뢰성유지및질향상을위해등록업체를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및전산화정도등을평가하는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4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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