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환경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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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1,015회 작성일 15-01-15 15:32
본문
석면환경보건센터
법적근거
환경부장관은 법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강 영향조사 및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석면환경보건 센터를 지정 운영
지정병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추후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역할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및 관리
건강검진 실시
홍보 및 교육
석면질병 관련 조사연구
석면폐증 피인정자·우려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대상자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자 중 석면폐증 인정자
석면폐증 피인정자(석면피해판정위 판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사람)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
시기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전문의가 결정(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자(석면폐증 인정자) 및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는 1년 주기 검진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검진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제1호 ~ 제3호
1. 진찰·검사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전문의로 하여금 출장 건강검진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검진 내용은 해당 석면피해구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홍보 및 교육
교육대상
석면 질병 검사·진단 의료기관 관계자(협력병원)
정기 건강검진 대상자(석면폐증 인정자, 석면건강관리수첩 대상자)
홍보 및 교육내용
석면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안내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및 절차(석면피해인정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안내
정기 건강검진(검진 대상, 주기, 항목, 절차, 유의사항 등) 안내
석면환경보건센터 연구사업 과제 안내(연구사업 방향 및 목표)
석면질병 관련 조사·연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석면 질환 예방· 치료,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건강피해조사, 건강영향조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석면 질환 예방· 치료,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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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강피해조사 |
건강영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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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석면피해인정 여부 진찰·검사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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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석면광산, 석면공장,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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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신청자 → 시군구 → 환경부 |
환경부·지자체 →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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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신청자 부담추후 석면피해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부담 |
기금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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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석면질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인정 신청 안내 석면질병 우려자에 대해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정기 건강검진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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