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 환경 등 관리”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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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1,687회 작성일 15-01-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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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 환경 등 관리” 관련 질의·응답 |
(2012. 5. 10.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약칭
법(→석면안전관리법), 영(→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규칙(→석면안전관리리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사업장 고시(→“석면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고시), 감리인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 추가 문의 : 석면안전관리법 콜센터(1661-4072)
1. 석면해체작업 공개
관련 조항 | 질문 | 답변 |
법제27조, 규칙제37조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석면해체·작업은 공개의무가 없는 것인지? | 공개의무가 있음.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공개하여야 함. |
2. 석면해체작업시 측정 의무
관련 조항 | 질문 | 답변 |
법제28조제2항 |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석면해체작업장은 측정의무 이행대상 작업장인지 여부? | 석면해체작업 발주일(=석면해체 공사계약일. 석면해체작업신고서에 공사계약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이 4.29 이후인 경우만 측정의무 부과됨 ※ 다만, 해체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은 4.29 이후 모든 사업장(4.29 이전에 개시된 사업장 포함)에 적용 |
법제28조제2항,제4항 | 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측정과 제4항에 따른 측정의 관계는?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5000㎡초과 여부를 불문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00㎡이상이거나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제4항에 따른 측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
법제28조제2항, 영제39조 | 복수의 건축물을 1건으로 묶어서 석면해체할 경우, 측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석면건축자재 면적 계산은? | 각 석면해체 대상 건축물의 대지(건축물대장에 대지로 기재된 토지부분을 의미)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지가 일부라도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모두 합산함. 다만, 대규모 또는 장기의 석면해체작업인 경우는 위 계산결과에 불구하고, 가급적 측정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특히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사업 등의 경우). |
법제28조제2항, 영제39조 | 건축물 중 일부만 해체·제거할 경우 측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석면건축자재의 면적 계산은? | 건축물 전체가 아닌 해체·제거작업 대상이 되는 석면건축자재 면적 기준 |
법제28조제2항, 규칙제38조제2항 | 규칙제38조2항에서 측정결과를 ‘지체없이’ 제출한다는 의미는? | 측정 후 분석결과서가 나오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 |
법제29조제2항, 영제41조 | 자가측정 결과 기준초과시, 중지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함 |
법제28조제2항 |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해체사업장 주변 석면측정을 동일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지 | 가능함 |
법제28조제2항 | 석면해체작업 발주자가 석면조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한 경우, 석면해체업자가 별도로 측정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 석면해체업자가 별도로 측정의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측정의무는 석면해체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만약 석면조사기관이 측정을 법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책임은 석면해체업자에게 있음. |
법제28조제2항, 영제39조 | 석면건축자재 500제곱미터 기준은 내·외장재(슬레이트 등)를 포함한 개념인지 | 내·외장재 모두를 포함한 개념임 |
관련 조항 | 질문 | 답변 |
규칙제38조, 제40조, 석면해체사업장 고시 별표1,2 | 건축물 일부 공간을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도 “부지경계선”에서 시료채취를 하여야 하는지 |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해체·제거하는 경우는 부지경계선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지경계선 시료채취는 면제됨. |
법 제28조제2항, 규칙 제38조제1항제1호, 감리인고시 제4조제2항 | 석면해체작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기관과 감리인이 동일한 기관이 될 수 있는지 | 가능 |
석면해체사업장 고시 제4조제2항제6호 | 해체제거작업시 시료측정지점 중 폐기물반출구지점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폐기물 반출이 한번만 되는 경우에도 측정해야 하는지 | 폐기물반출구로 석면이 비산 누출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법 취지상 한번만 반출되는 경우에도 측정하는 것이 타당 |
석면해체사업장 고시 별표 제1호 | 지붕 슬레이트 해체작업시(음압기 설치 않음), “음압기 공기배출구”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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