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구제급여의 종류-요양생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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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39,988회 작성일 15-02-05 16:04

본문

요양생활수당

의의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급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

  • 지급비율

    구분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0/1000 [‘14년 기준 1,232,900/]

    유효기간동안 지급

    석면폐증(1) 및 미만성 흉막비후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864/1000 [‘14년 기준 887,680/]

    24개월 동안 지급(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2)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576/1000 [‘14년 기준 591,790/]

    석면폐증(3)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88/1000 [‘14년 기준 295,890/]

       ※ 최저생계비 기준일 : 신청 당시 해당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

신청절차 : 지급신청서 제출 [(기존) 매월 ⇒ (변경) 년 1회]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작성(1회/년)(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년1회) → 접수: 관할 시군구청 → 지급청구(매월) →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공단

※ 신청기한 :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 시 할 수 없음.

처리절차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생활수당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부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요양급여 지급일 :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일 또는 15일(공단 ⇒ 지자체)

구비서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4

(신청안내 참고)

 

석면질병

피인정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석면피해의료수첩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신청내용

석면피해인정 신청일자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석면피해구제법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안내

1.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는 피인정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 결정을 하고(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접 수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접수

 

 

 

 

 

 

 

 

 

 

 

 

도지사에게

신청사실 통보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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