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Ⅴ-1. 감리 원 검측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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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24,260회 작성일 15-0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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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 원 검측 사진촬영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제3(업무범위)6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에 대한 감리 원 검측업무 공종별 사진 촬영(예시)는 아래와 같다.

[실외] 슬레이트 작업 검측 공종

A. 작업 전 11회 통합 검측

1. 안전교육 여부

2. 개인보호구 적합 및 착용여부

3.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여부

4. 위생설비설치 여부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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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보건규칙

482(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486(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489(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491(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

석면작업지침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를 지급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490(경고표지의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492(출입의금지)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494(위생설비의 설치 등)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A. 작업 전 11회 통합 검측

5. 휴게실 설치 여부

6.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여부

7. 법령 게시 여부

8. 석면조사요지게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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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보건규칙

79(휴게시설)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93(흡연 등의 금지)근로자는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 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규정보건 법

12(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4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관련규정보건 법

11(법령 요지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

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

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

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489(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A. 작업 전 11회 통합 검측

9. 포장비닐 두께 적합 여부 및 비닐시험성적서 확인

10. 연결고리()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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