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작업 일반감리용역 원가 계산서 - 슬레이트 작업 중 매일 비산정도측정 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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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21,989회 작성일 15-02-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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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작업 중 매일 비산정도측정 검측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환경부고시 제2012-79호】제4조(시료채취 지점 선정기준)에
따라 아래 위치에서 작업 중 매일 측정 하여야 한다.
[주]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실내]
텍스작업
검측 공종
텍스 작업 중 매일 비산정도측정 검측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환경부고시 제2012-79호】제4조(시료채취 지점 선정기준)에
따라 아래 위치에서 작업 중 매일 측정 하여야 한다.
[주]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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