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교육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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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19,750회 작성일 15-01-27 11:06

본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관계법령

내용

석면안전관리법23/24

석면건축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동법 시행령34/35

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동법 시행규칙31/3233/34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관계법령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지정자 : 석면건축물 소유자. 지정대상자 :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 지정(변경 포함) 신고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정신고 시기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 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변경신고. 교육이수 :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교육실시 : 환경부장관(단 유치원·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대상자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또는 변경). 교육의 면제 :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석면조사 또는 석면해체 등과 관련된 교육. 교육시간 : 6시간 이상 마. 교육기관

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6-1 3

신진규

대한석면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4 으뜸빌딩 7

김정만

서울기술인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71(석촌동) 금강빌딩 4

이윤화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황선조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 산학협력단 409

조성웅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1번지 17호 지산빌딩 301

최학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1465-4

송재빈

한국석면환경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284-9 성수빌딩 5

황석하

환경보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 497-66

손경식

. 교육비용 : 온라인(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무료, 오프라인(9개 위탁기관) 3만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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