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종합정보망 주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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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0,328회 작성일 15-01-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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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질 의 | 답 변 | |
건축물 석면조사 주체 | ○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을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석면조사의 주체는?
|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축물석면조사 의무 주체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 |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 동 기준 | ○ 시청 등 한 부지 내 건물수가 여러 개일 경우 연면적 500㎡ 적용 시 건물 동 기준 500㎡인지, 아니면 여러 건물의 연면적을 합산해서 500㎡이상 인지? | ○ 시행령 제29조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조사대상이 결정되는 건축물의 면적산출은 건물 동 기준으로 적용됨. 다만, 정부?공공기관?지자체 소유건물 등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가급적 전체 건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권함 |
○ 연면적 500㎡ 미만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상 주 건축물 1개로 등록(3개동의 합계는 500㎡ 이상)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석면조사 대상이 되는지?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임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여부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 2013.6.28)」제5조에 따라 건축물 대장은 1동을 단위로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 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는 바, 1동의 구별은 건축물 대장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분리된 각 3개동의 연면적은 500㎡ 미만이나, 건축물 대장에 주 건축물 1개동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해당 건축물(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경우)은 건축물석면조사대상에 해당됨 | ||
소유 및 사용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인 경우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의 의미는?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인 경우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이란 소유하고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을 의미함 - 특히 “사용”의 범위를 소유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각 목의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음 ※ 적용례) 환경부가 소유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 |
대상 해당 여부 | ○ 가설건축물이「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되는지?
○ 폐교 또는 이전에 따른 미사용 건축물(민간인에게 임대한 경우 포함)이「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면적만 조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차장 층에 있는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전체를 조사해야 하는지?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가설건축믈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며,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가설건축물만 해당)의 경우에는「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해당 건축물이 미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함)에 해당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2호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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