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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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17,029회 작성일 15-0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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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호 | 250
| 350
| 500
|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다. 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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