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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급감리 원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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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15,490회 작성일 15-03-04 16:13

본문

 

. 고급감리 원 자격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2-80호 제4(감리인 자격)[별표1]

고급감리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017428일까지 해당 안 됨)

 

. 감리 원 투입 인원 구성

감리 원 구성 : 책임감리(상주감리 원)1인 및 보조원1인으로 구성 한 것 이다.

 

. 투입 인원별 업무 해설

고급 감리 원 : 발주 청의 권한을 위임받아 감리인을 대표하는 책임 감리원으로 현장 상주 감리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지휘, 감독, 서류관리 등 감리업무를 총괄 하는 자. , 검측업무를 병행 할 수 있다.

보 조 원 : 감리 원 업무 수행에 따른 관련법령, 규정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측 등 사진촬영 시 검측내용(공사명, 위치, 공종, 작업

내용 시공일자, ) 사진촬영 및 기타 책임 감리 원 업무수행 시 거드는 업무.

 

 

 

 

2. 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원가계산 산출서

1. 인건비 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직접인건비)를 말한다.

 

7(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1-1) 노무비 단가 적용 근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경영2013-2938)적용 [건설 및 기타부분 기술등급별 단가를 기준 한 것이다.] <4.노임단가표참조>

 

 

 

 

 

 

1. 인건비

고급 감리 원 계상 기준고급감리원은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제4(감리인 자격)별표1에 따른 유사직종 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201411일 이후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

2)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특급기술자를 기준 한 것 이다.

 

보조원 계상 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최하 등급 초급숙련 기술자를 기준 한 것 이다.

 

1) 고급 감리원 특급기술자

산출산식

1일 기본단가 : 247,598/

부가가치세 : 별도

2) 보조원 초급숙련 기술자

산출산식

1일 기본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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