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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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4,520회 작성일 15-03-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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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2014년 1월 1일 이후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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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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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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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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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고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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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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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노임단가 표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경영2013-2938호)
201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다. 공표 및 적용일 : 2014년 1월 1일부터
[임금통계작성기관 (통계청승인 제37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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