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자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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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8,043회 작성일 15-03-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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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자재 해체
(㎡당)
구분 | 석면 해체 공 | 보통 인부 |
내장재 | 0.120 | 0.017 |
외장재 | 0.045 | 0.011 |
뿜칠재 | 0.5 | - |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20%를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내장재, 뿜칠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설치 및 해체품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 는 별도 계상 한다.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 한다.
[주해][註解]
① 관리감독자 지정은 법정 의무 사항으로 노무비는 별도 계상 하여야 한다.
단, 현장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책임자로 상주 관리감독 하는 경우는 관리감독자 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노무비를 제외한 기타 품은 석면해체공 일일작업량 기준하여 석면자재 해체 작업 관련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자재별 석면작업 공종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③ 기타 제경비의 각종 보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 별도 계상 한다.
표준 품셈 석면해체 공 기준 자재별 일일 작업량 | |||||
구 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산 식 | 일일 작업량 |
슬레이트 | 0.045인 | 105,370 | 4,651.6 | 105,370 / 4,651.6 = | 22.22㎡ |
텍 스 | 0.12인 | 105,370 | 12,644.4 | 105,370 / 12,644.4 = | 8.33㎡ |
뿜칠 재 | 0.5인 | 105,370 | 52,685 | 105,370 / 52,685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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