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장 석면 취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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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0,550회 작성일 15-04-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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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장 석면 취급 작업
4.
석면해체․제거작업
우리나라에서는 1970~80년대의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서 지붕개량산업으로 석면이 약 1
0~20 % 함유한 슬레이트의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석면이 약 5~20 % 함유한 건축물의
내화용 시멘트, 석면이 약 90~99 % 함유한 석면 방직
제품생산 등으로 건설경기의 활성화 및
산업화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 석면이
약 10~20 % 함유한 브레이크라이닝,
패드(Pad)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관리하기 위한 석면의
관리제도는 1990. 7 에 석면(모든 형태)의 제
조 등을 위하여 제조, 사용설비 및
작업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997. 5부터
청석면 및 갈석면의 제조 등의
금지하였으며, 2003. 7에는 트레모라이트, 악티노라이트 및
안쏘필라이트 석면을 제조 등을 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중량 1 %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
한 건축물, 시설의 해체․제거작업의 허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산업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조치기준을 신설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석면이 함유된 물질(건축물, 설비
등)을 해체․제거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건축물
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 종사자들이
석면 노출로부터 건강상 나쁜 영향에 대한 우려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 8. 7
부터는 석면 함유여부를 전문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사전
조사하고, 전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해체ㆍ제거토록 하는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한 제도가 변경되어
시행합니다.
가. 석면 조사제도(법 제38조의
2)
석면조사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의 주체는 건
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려는
사업주입니다.
조사 의무대상은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
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이며,
설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Sealing materials), 그 밖의 유
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②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조사대상의 석면조사 생략(법 제38조의2
및 시행령제30조의3 제2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다.
①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의 생략확인 절차(시행규칙
제80조의 2)로서 생략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석면조
사제외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석면조사기관의 확인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석면조사제외확인신청서를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사실확인을
한 후(필요시 공단에 검토 요청)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합니다.
석면조사기관(시행령 제30조의4)은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 인력․시
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를 실시하
려는 자는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1호)에 의하여 이론 10시간
및 실습8시간의 석면조사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
다.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②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③ 석면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④
석면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⑤ 보호구
착용방법
⑥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방법
⑦
석면조사실습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시행령 제30조의
7)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인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 대상은 석면조사결과(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②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③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④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위한 기관은
석면조사기관(시행령 제30조의8)은 석면해체․제거 작
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
다.
다. 석면해체․제거 신고(시행규칙
제80조의 7)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의6서식)을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완을 명하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시행
규칙 별지제17호의8서식)를 교부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련한 서류의 보존(법
제38조의4, 시행규칙 제144조)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30년간 보존하
여야 합니다.
①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③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에 관한
서류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관리자는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 인력의 교
육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1호)에 의하여 이론 10시간 및 실습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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