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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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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06,122회 작성일 15-04-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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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1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1.15., 2013.3.23.>

1.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1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의 장학금, 1항제1호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1항제2호에 따른 진단수당과 이송료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 신청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15(진폐전문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요건과 진폐 관련 연구실적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진폐의 조사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5.>

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1.1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진폐전문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폐전문기관에 대한 의료 인력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5장 보칙

16(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18., 2010.7.12., 2010.11.15.>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통지 및 지시

22. 법 제7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3.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접수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6.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62. 법 제31조의3에 따른 청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2010.11.15.>

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

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 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그 결과의 통지

4.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7. 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진단수당과 및 이송료의 지급

8.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전에 근로자나 유족에게 과오지급된 진폐위로금의 정산

9.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18., 2009.1.14., 2010.7.12.>

17(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의 보존에 관한 사무

8. 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사업 및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1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기준에 대하여 20151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2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6장 벌칙

18(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부칙 <25840,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시행일) 이 영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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