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안전작업 지침 [석면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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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6,322회 작성일 15-04-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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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안전작업 지침 [석면작업 기준]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규칙”이라한다) 제6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의 규정에 따라 지붕공사를 수행하는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할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지침은 지붕의 골조마감 및 보수 등의
지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가) “수직보호망”이라함은 비계등
가설구조물의 외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 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해
설치한 안전방망을 말한다.
(나)
“지붕사다리”라함은<그림1>과같이 경사진장소에 설치 할 수 있는 고정 장 치와 각재 등을 이용하여 사다리의
폭300 ㎜이상 미끄럼방지를위한 디딤 발 판을300 mm 이내의 간격으로 제작 한
것이나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사다리를
말한다.
<그림1> 지붕사다리
(다)
“트롤리시스템”이라함은 와이어로프 및 마닐라로프를 중간기둥 브라켓 및 코너 브라켓에 고정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로프에
설치한 이동기 이동장치에 죔줄을 걸고 이동 및 작업할 경우에 별도의 수 조작 없이 각 고정지점 통과가 가능한
구조의 시스템으로 수직, 수평 추락방지 시스템 이라고도
한다.
<그림2> 트롤리시스템
(예)
[주]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제거작업에 대한 “트롤리시스템”은 국내 특허권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 : 한 기 채 [ 연락처
010-8820-3377 ]
특허등록일 : 2007년 8월
13일
발명
명칭 : 석면함유 지붕철거작업방법 및 석면함유 지붕철거작업용
답판
(라)
“지붕작업발판”이라함 은<그림3>과 같이 슬레이트 및 섬유시멘트 판 등 파손 되기쉬운 재질로된 지붕작업에
서두께35 ㎜ 이상의 판자 또는 동등이 상의 강도를 가진 미끄러짐이 없는
재질로 되어있고 폭300 ㎜ 이상 길이
3 m이상으로 된 발판을 말하며
경사각이20° 이상인 경우에는 디딤 발판 설치간격이500 ㎜ 이내로 제작 된 것을
말한다.
<그림3> 지붕작업발판설치(예)
[주]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제거작업
“트롤리시스템”에 의하여 지붕위 작업발판 설치는 국내 특허권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 : 한 기 채 [ 연락처
010-8820-3377 ]
특허등록일 : 2007년 8월
13일
발명
명칭 : 석면함유 지붕철거작업방법 및 석면함유 지붕철거작업용
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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