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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안전작업 지침 [석면작업 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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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06,668회 작성일 15-04-14 14:36

본문

4. 지붕작업안전조치사항


4.1 일반사항
(1) 고소작업을 할 경우에는 지붕작업주변에 강관비계나 시스템비계 강관
    틀비계 등을 조립하여 작업발판등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과 수직보호
    망을 설치하거나 지붕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확보
    하여야 한다.
(가)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KOSHA Code
     C-10-200(강관비계설치 및 사용안전지침에 따른다.)
(나) 시스템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KOSHA Code
     C-29-200(시스템비계 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다) 강관틀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강관틀비계의 규정에 따른다.)
(라)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는 KOSHA Code C-1-200( 작업발판설치      
및 사용안전지침에 따른다.)
(2) 일반적으로 경사지붕단부에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방법은     
<그림5>와 같으며 그림의(가)와같이 열린창문을 이용한 고정방법은
  큰하중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4.0 KN 하중이 걸릴 경우는 그림의
  (나) 또는(다)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열린 창문을 이용하는 방법  




<나> 처마 바로 아래 작업발판 설치방법




<다> 일반적인 작업발판 설치 방법

<그림5> 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설치 방법
  ①작업대의 최소 폭 600 ㎜ 이상
  ②최대 600 ㎜ 이내
  ③최대 간격 450 ㎜ 이내
  ④지붕경사의 연결선으로부터 최소 150 ㎜ 이상
  ⑤안전난간 사이의 간격은 600 ㎜ 이내
(3) 안전난간설치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추락
   방지망이나 안전대걸이시설 등을 확보 하여야 한다
(가) 지붕단부 및 개구부에는 추락 방지 망을 설치하되 작업자의 추락거리를 최
     소화하기위해 가능한 작업위치와 가까운 아래에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고정지점에 설치
    된 안전대걸이용 로프 또는 안전블럭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하여야 한다
(4) 트롤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트롤리설치방법에 관한내용이 명시된 지붕에서는 설치 및 조립에 대한
    제품 사양서 규정을 준수 하여 설치하여 야한다
(나) 트롤리를 지붕마루의 구조물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 하여야 한다
(다) 트롤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트롤리접근 및 이동 시에는 안전대 및 안전
    블록을 사용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트롤리이음부는 트롤리이동 시 장애 없이 활주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사소한 정열 오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트롤리시스템 끝부분에는 이탈방지장치를 설치 하여야하며 추락 위험 이있
     을경우에는 안전난간 및 지붕보호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2 승강시설
(1) 지붕위로 이동하는 승강시설은 구조적적합성 설치방법 및 높이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2) 승강시설로 이동식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규칙 제30조 탑승설비
   등의 규정에 따른다
(3) 사다리를 승강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규칙 제0조 사다리식 통로의구조
   의규정을 준수 하여야하며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에는 양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4.3 낙하물방지
(1) 소규모 자재운반기기를 지붕단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
   간 낙하물방지를 위한수직보호망 및 발끝막이 판을 설치하여야하며 운반기기
   의탈락 낙하등을 방지하기위해 운반기기를 설치하는 구조체 또는 가시설은
   안전계수3 이상 인양용 로프는 안전계수5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지붕작업시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 하여야하며 다른 작업자 및 일반인들
   이 작업구역내에 접근 할 수 없도록 가설휀스 출입금지 표지판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3) 지붕작업시 발생한 폐기물은 낙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하설비를 설치하
   거나 마대등에 담아 반출 하여야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KOSHACode C-02-2007(낙하물방지망설치 및 사용지침에 따른다)
(4) 지붕작업시 자재운반을 위해 크레인 등을 이용할 경우 줄걸이 방법은
    KOSHACode M-31-2004(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4.4 기타사항
(1) 강풍등의 악천후 시 지붕작업으로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한다 여기서 강풍 이라함은 풍속이 초당10 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일일작업을 마친 후 지붕에는 자재잔해 물 부속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작업 장소주변에 근접하여 충전전로가있는 경우 정전작업을 실시하거나 충
   전전로에 절연용방호구를 설치하고 지붕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전기기계․기구등을 사용할 경우 감전재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KOSHA
   CodeE-27-2008(건설현장의 전기설비설치 및 관리에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5) 지붕위에서 용접이나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에대비하여 불티 비산
   방지포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지붕위에서의 소화방법 대피방법등을 사전에 교
   육 하여야 한다
(6) 작업 전 관리감독자는 작업에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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