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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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27,735회 작성일 18-03-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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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64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정 2008.12. 3 노동부고시 제2008-77호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3호
개정 2014. 11.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
개정 2017. 11.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세한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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