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 06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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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7,890회 작성일 15-05-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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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 06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는 통제하여야 할 장소로 간주하여 석면해체·제거 현장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하고, 작업장소 주위를 통제시키고 경고표지를 설치한다.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한 경계선을 만들고 점검한다.
계단과 승강기가 있는 건물인 경우 비닐시트(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용하여 밀폐시키고, 2층
이상의 건물 전체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에서 승객용 승강기는 최저층에 있도록 하며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에 작동을 멈추게 한다. 석면폐기물을 운송의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승강기 내부를 비닐시트로 밀폐 조치하고, 허가 받은 사람이외에는 사용을 금지시키며, 작업 종료
후 내부 청소를 깨끗이 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역은 석면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밀폐되어야 한다. 밀폐하기 전에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청소하는 등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 바닥 및 주변의 청소
● 환기시스템 중단 및 전기설비 차단
● 창문 등 개구부 밀폐
● 작업지역을 타 인접 장소와 격리
●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이동 및 고정물의 밀봉
6.1. 환기 시스템 중단 및 전기설비 차단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습윤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하고 전원이 필요시에는 외부에서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또는 임시배전반 등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6.2.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 밀폐
석면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구역을 밀폐하기 전에 창문, 사용하지 않는 출입문, 환기 시스템 급배기구 등의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를 시킨다.
그림 6-3은 창문을 밀폐하지 않고 벽을 비닐시트로 밀폐한 결과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비닐
시트가 불룩하게 팽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밀폐하기 위해 사용한 비닐시트가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
6.3. 작업지역을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
석면해체·제거 작업구역은 타 인접 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
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 구역이 너무 넓어 보유하고 있는
음압기로 적정 음압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작업구역을 적정 규모로 임시벽 등을 설치·구분
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6.4.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작업구역 외부로 이동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 작업 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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