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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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7,148회 작성일 15-07-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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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는 다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1. 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이상인 것에 한한다)
1)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제 1994-23호)한 산업용화학제품제조업 등 13개 업종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공정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제 1994-23호)한 산업용화학제품제조업 등 8개 업종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다) 폐농약(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부식성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2.0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폐알카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인 것에 한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 함유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가) 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를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라)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나) 기타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트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및 폐식용유를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나)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나) 액체상태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9) 폐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감염성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11)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다음의 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 목 | 기 준 |
납 또는 그 화합물 | 3.0㎎/ℓ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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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또는 그 화합물 | 1.0㎎/ℓ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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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또는 그 화합물 | 1.5㎎/ℓ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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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또는 그 화합물 | 0.005㎎/ℓ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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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0.3㎎/ℓ이상 |
6가크롬화합물 | 1.5㎎/ℓ이상 |
시안화합물 | 1.0㎎/ℓ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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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인화합물 | 1.0㎎/ℓ이상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1㎎/ℓ이상 |
트리클로로에틸렌 | 0.3㎎/ℓ이상 |
그 외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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