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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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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52,160회 작성일 23-03-30 11:18

본문

위험 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사업목적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⑴, 자율안전확인 신고⑵, 및 안전검사 제도 운영⑶

⑴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⑵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⑶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사업내용
대상 설비 : 안전인증 10종, 자율안전확인신고 23종, 안전검사 13종
  • 안전인증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자율안전확인신고 : 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인쇄기
  • 안전검사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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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기관업무범위대표번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안전보건공단전기종전기종전기종1544-3089
대한산업안전협회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전기종(단, 안전관리 수탁 사업장은 제외)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전기종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전기종1577-7514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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